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량 번호판/대한민국 (문단 편집) === 2019년 개정판 === [[파일:20230206_162920872_06.jpg|width=100%]] ||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#000000; background-color: white; border-radius: 5px; padding: 10px; text-align: center; width: 300px; height: 55px" {{{#!wiki style="margin-top: -20px; font-size: 45px" {{{#000000 '''123{{{-2 가}}} 4567'''}}}}}}}}} ||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#000000; background-color: white; border-radius: 5px; padding: 10px; text-align: center; width: 300px; height: 55px" {{{#!wiki style="margin-top: -20px; font-size: 45px" {{{#000000 '''712{{{-2 가}}} 3456'''}}}}}}}}} ||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#000000; background-color: white; border-radius: 5px; padding: 10px; text-align: center; width: 300px; height: 55px" {{{#!wiki style="margin-top: -20px; font-size: 45px" {{{#000000 '''812{{{-2 가}}} 3456'''}}}}}}}}} ||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#000000; background-color: white; border-radius: 5px; padding: 10px; text-align: center; width: 300px; height: 55px" {{{#!wiki style="margin-top: -20px; font-size: 45px" {{{#000000 '''981{{{-2 가}}} 2345'''}}}}}}}}} || || 자가용 || 자가용(승합) || 자가용(화물) || 자가용(특수) || ||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#000000; background-color:#9ACD32; border-radius: 5px; padding: 10px; text-align: center; width: 300px; height: 55px" {{{#!wiki style="margin-top: -20px; font-size: 45px" {{{#000000 '''123{{{-2 허}}} 4567'''}}}}}}}}} ||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#000000; background-color: white; border-radius: 5px; padding: 10px; text-align: center; width: 300px; height: 55px" {{{#!wiki style="margin-top: -20px; font-size: 45px" {{{#000000 '''123{{{-2 육}}} 4567'''}}}}}}}}} ||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#000000; background-color: white; border-radius: 5px; padding: 10px; text-align: center; width: 300px; height: 55px" {{{#!wiki style="margin-top: -20px; font-size: 45px" {{{#000000 '''998{{{-2 가}}} 1234'''}}}}}}}}} || || 대여사업용(렌터카) [*2023년 09월 01일~] || 군용 || 긴급자동차 || 2016년부터 시작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번호 용량 포화 사태를 말소 번호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2019년경에는 통하지 않을 만큼 자동차 등록 추세가 가팔라 [[국토교통부]]에서는 2019년 번호판 개정을 위해 [[http://www.molit.go.kr/carnumber/main.jsp|설문조사]]를 2018년 3월 11일에서 25일까지 시행했었다. 이후 2018년 12월 21일 확정안이 발표되었다. '12가3456'의 현행 체계에서 '123가4567'로 앞 부분의 차종기호 두 자리를 세 자리로 바꾸는 것과, '12각3456'으로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것 중에서 전자가 채택되었다.[* 다른 방법: '12가34567'처럼 뒤에 자리를 5자리로 늘렸으면 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무산되었다.] 후자의 경우는 받침이 추가된 한글 용도기호의 시인성 저하[* 멀리서 보았을 때, 화질이 좋지 않은 CCTV에 촬영되었을 때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다.]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를 연상시켜 문제가 생길 수 있는(ex: '망', '앙', '헉', '곡', '좃' 등) 용도기호의 발행 가능성이 발목을 잡아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. 다만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방안에서도 ㄱ, ㄴ, ㅅ, ㅇ 등 카메라 식별이 비교적 쉬운 글자로만 한정하고 획이 많은 ㄷ, ㅈ, ㅊ, ㅋ, ㅎ과 같은 글자는 오인 가능성이 높아 배제하기로 했으나, 이 경우에도 앞에서 예시로 나온 것처럼 어감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한글 용도기호가 발행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했다. 또한 '[[대한민국 공군|공]]·[[대한민국 국방부|국]]·[[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|합]]'은 군용 번호판과 중복된다. ||<-2> 번호 영역 확장 방안 || || [[파일:number_2_3[1].png]] || [[파일:number_2_4[1].png]] || || '''<제1안> 차종기호를 숫자 3자리로 확장 (채택)''' || <제2안> 한글 용도기호에 받침 추가 || 따라서 2019년 9월 1일 이후부터 등록하는 자가용 승용차, 대여사업용(렌터카) 승용차, 군용차들의 번호판에서는 차종기호가 3자리로 늘어난다.[* 이런 이유로 2020년대 출시된 차량(자가용, 렌터카)들은 무조건 8자리 번호판을 달게 된다. [[현대 아반떼/7세대]], [[제네시스 GV80]] 등이 있다.] 다만 2019년 개정판에서는 승합차, 화물차, 특수차[* 예컨대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], 영업용 자동차, 친환경 자동차 등의 번호판은 길쭉한 판형과 상관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.[* 승합차, 화물차, 특수차, 영업용 자동차들의 번호판은 왜 앞 3자리가 도입되지 않았는가 하면 아직은 앞 3자리를 도입해야 할 정도로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 특히 영업용 차량은 아직도 지역구분을 하기 위해 지역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, 영업용 화물차는 신규 발급이 안 되기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. 이 내용의 출처는 2019년 개정판 시행 이후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검사소에 방문한 사람이 검사를 다 받고 나서 공단검사소 직원에게 물어봐가지고 직접 들은 답변이라고 한다. 시간이 지나고 이륜차와 영업용 번호판도 지역명이 삭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'''결국 이륜 자동차 번호판의 지역명 삭제가 결정되었다.''' 남은 가능성은 영업용 번호판도 지역명을 삭제하고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지역번호판들을 무효화 하는 것이다.]길쭉한 판형으로 장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자가용/대여사업용 자동차(주로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)와 군용차[* 자동차의 구조상 판형이 길쭉한 번호판을 장착하기 위해 범퍼 쪽을 개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 판형이 짧은 번호판을 장착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. 게다가 군용차 특성상 [[공군교육사령부]]의 "05공"처럼 주둔 부대코드를 차종기호 자리에 넣기 때문이기도 하고.]도 2자리 차종기호가 유지된다. 물론 길쭉한 판형으로 장착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쳤다면 차종기호가 2자리로 등록된다.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, 승용차 이외의 차종도 2021년 11월부터 자가용/대여사업용(렌터카) 한정으로 차종기호 3자리를 도입하기로 하였다. 이와 함께 승용차 이외의 차종도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. 또한 경찰차, 구급차, 소방차 등 [[긴급자동차]] 전용 기호(998~999)가 추가된다. 초기에는 998 번호를 사용하다가 부족해지면 999번호를 사용 할 예정이라고 한다. 개정 이전에 출고된 경찰차 등 긴급차량도 998~999 번호로 번호판이 교체되었다.[* 다만, 위장을 필요로 하는 암행순찰차나 형사 업무용 차량은 이 번호를 쓰지 않는다. 또한 정부기관 소속 긴급자동차만 해당되며, 민간 긴급자동차(병원, 경비업체, 사설구급차)는 해당되지 않는다.] [* 물론 실제 차량 번호는 따로 있고 998~9 번호는 일종의 간판(?)같은 개념이다.] 2023년 9월 1일 부터는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이 장착된다. 법인 차량 번호판에 대한 연구 용역 과정에서 늘 지적되어 왔던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